중소 케이블TV(SO) 사업자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정부가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뒤 정부로 이송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중소SO에 대해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소SO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남인천방송, CCS충북방송, 한국케이블TV푸른방송, 한국케이블TV광주방송, JCN울산중앙방송, 금강방송, 서경방송, KCTV제주방송, 아름방송네트워크 등이다.
정부가 지역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다른 방송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중소SO에 대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되면서 IPTV 중심의 방송시장 재편, OTT 성장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SO가 그 역할을 유지하도록 하려는 취지를 살릴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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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법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한다.
과기정통부는 방송법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여 중소SO를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한 시행령을 입법예고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