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제주방송, 금강방송, 광주방송, 서경방송, 아름방송, 울산방송 등 중소 SO 6개사에 인터넷 망을 이용해 IPTV 방식의 방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지난 23일부터 비공개 심사위를 꾸려 심사를 진행한 결과 신청법인 6개 회사 모두 총점 500점 만점에 기준점수인 350점 이상을 획득했다.
주요 심사 항목은 ▲기술적 능력 ▲재정적 능력 등을 중심으로 ▲방송의 공적책임 ▲유료방송시장에서의 공정경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허가 심사위원회는 6개 SO 모두 오랜 기간 해당 방송구역 내에서 방송서비스를 제공해 왔고, IPTV 방식의 방송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적 능력과 시설계획 등에 특별한 우려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고, 허가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6개 SO는 IPTV방식의 방송서비스 제공을 위한 주전송장치 등 방송시스템 구축, 셋톱박스 개발 등을 거쳐 빠르면 1년 후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SO에 IPTV 방식 방송 서비스 제공 허용 결정은 유료방송 기술중립성을 위해 전송기술의 장벽을 허무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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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관계자는 “SO도 IP 기반의 양방향 서비스 제공을 통해 망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품질 경쟁을 촉진하는 등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 다양성에 기여할 것”이라며 “신규 망 투자, 셋톱박스 개발과 보급 증가 등 관련 산업 활성화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방송의 기술 규제를 없애는 세계적 추세에 따라 기술 중립성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이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