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최근 스마트폰 앱으로 원격에서 홈네트워크 기기를 제어하는 기술이 보편화되면서 이를 악용해 해킹을 통한 사생활 영상 유출 등 침해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월패드, 웹캠,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을 예시로 들었다.
과기정통부는 월패드 등 홈네트워크 기기 수입·제조 기업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인증을 해오고 있다. 현재 월패드 제품 중 삼성SDS, 코맥스, 현대통신, HDC 아이콘트롤스, 코콤 등 5개사 13개 제품이 인증을 받았다. 인증 제품은 정보보호산업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보보호 인증 제품이 보다 해킹으로부터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해킹 예방 차원에서 과기정통부는 홈네트워크 기기 제조 기업에 대해 안전한 소프트웨어(SW) 개발보안(시큐어코딩) 적용, 취약점 점검 및 조치 등을 당부했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가 해킹 등 사이버위협으로부터 홈네트워크 기기들을 보호하기 위한 주요 보안수칙으로는 ▲방화벽 등 보안 장비 운영 ▲주기적인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조치 ▲관리 서버에 불필요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거 ▲관리자 패스워드 주기적 변경 ▲침해사고 발생 시 인터넷침해대응센터(118)로 신고 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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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 이용자 대상으로는 ▲기기에 반드시 패스워드를 설정하고 ’1234‘, ’ABC’ 등 유추하기 쉬운 패스워드 사용하지 않기 ▲기기는 주기적으로 최신 보안 업데이트 ▲카메라 기능 미이용시 카메라 렌즈 가리기 등이 보안 수칙으로 제시됐다.
정부는 앞으로 홈네트워크 기기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공격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가이드 내용을 '지능형 홈네트워크 고시'에 반영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