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부터 ETF까지 투자상품 다변화로 가상자산 산업 성장"

코인원, 2021년 가상자산 업계 5대 키워드 선정

컴퓨팅입력 :2021/12/21 10:47    수정: 2021/12/21 11:09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2021년을 "투자 방식의 다변화와 신규 투자 유입 급증으로 한층 도약한 한해"라고 정리하며, 올해 국내외 가상자산 업계 주요 사건을 5대 키워드로 발표했다. 

코인원이 꼽은 5대 키워드에는 ▲비트코인 8천만원 돌파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 등 ▲대체불가토큰(NFT) 열풍 ▲코인베이스 나스닥 상장 ▲비트코인 선물 상장지수펀드(ETF) 통과 등이 포함됐다.

올해 초 디지털아트 작가 비플의 NFT 작품 '매일 첫 500일'이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785억원에 판매돼 화제가 됐다.

비트코인 8천만원 돌파...알트코인도 주목

비트코인은 지난해 말 2천만원을 넘어선 후 고공행진해, 올해 8천만원을 돌파했다. 코인원 기준 최고가는 지난달 초 기록한 8247만6천원이다. 또한 NFT 시장이 활성화되고 디파이 산업 규모가 커지면서 이더리움 가격도 한때 588만원까지 치솟았다. ‘머스크 코인’이라 불리는 도지코인도 시총 10위권까지 뛰어오르는 등 알트코인이 주목받는 한해였다. 

특금법 시행과 후속 규제 본격화

국내에서는 지난 3월 25일 가상자산사업자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자 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특금법이 시행됐다. 이에 20일 현재까지 24개 사업자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신고 수리 결정을 받았다. 

특금법에 따라 내년 3월부터 가상자산사업자에 트래블룰 규제가 적용된다. 트래블룰은 가상자산 송금 시 송금인과 수취인 신원을 확인하고 거래내역을 저장해야 하는 의무 규정이다. 

더불어 올해 가상자산 과세 논의도 활발했다. 당초 내년 1월부터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세율 20%를 적용하는 가상자산 과세가 추진될 예정이었으나, 지난달 과세를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이 통과되며 2023년부터 과세가 이뤄지게 됐다.

NFT 열풍...메타버스, P2E 등 새로운 비즈니스와 결합 

올해를 가장 뜨겁게 달군 키워드는 단연 NFT다. 블록체인 암호화 기술을 활용해 고유한 표식을 부여하는 신종 디지털 자산으로, 창작자의 희소성을 입증할 수 있어 예술 작품과 디지털 이미지 등에 주로 접목된다. 게임, 팬덤,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로 NFT 영역이 커지면서. 가상자산 거래소를 비롯해, 엔터테인먼트, 게임 개발사 등 국내외 유수 기업들이 앞다퉈 NFT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상품 개발과 투자에 나섰다. 메타버스, 플레이 투 언(P2E) 등 NFT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비즈니스가 급부상했다. 

코인베이스 나스닥 상장...주류시장 편입 상징적 사건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지난 4월 나스닥에 상장했다. 가상자산이 주류 시장으로 편입됐다는 상징이 있는 사건으로 평가받는다.  코인베이스는 주당 381달러에 거래를 시작해 장 초반 429.54달러까지 치솟아 시가총액 1120억 달러(약 125조 원)를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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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선물 ETF

지난 10월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비트코인 선물 ETF가 상장됐다. 비트코인 현물이 아닌 비트코인 가격 방향성에 투자하는 선물 상품이지만, 제도권 시장에 첫발을 디뎠다는데 큰 의의를 지닌다.

코인원 차명훈 대표는 "2021년 가상자산 시장은 투자 방식의 다변화, 신규 투자 유입 급증 등을 통해 한층 도약하는 계기가 된 한해였다"며, "2022년에는 메타버스, NFT 등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 영역이 새롭게 펼쳐질 것이며, 그 중심에 선 가상자산 거래소는 시스템 안정화, 보안 강화 등에 더욱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