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110만개' 소송…사토시 나카모토 정체 못 밝힌다

호주 남성, 분할소송 승리…'개인키 입력→비트코인 이동' 의무 면해

인터넷입력 :2021/12/07 09:15    수정: 2021/12/07 11:00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를 자처했던 한 호주 남성이 미국에서 열린 재판에서 승리했다. 패소할 경우 자신이 사토시 나카모토란 사실을 증명해야 했던 이 남성은 승리한 덕분에 부담을 덜게 됐다. 

호주 컴퓨터 과학자인 크레이그 라이트는 6일(현지시간) 미국 마이애미의 웨스트 팜비치지역 법원에서 열린 비트코인 반환 소송에서 승리했다고 CNBC를 비롯한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크레이그 라이트는 2016년 블로그에 자신이 비트코인 창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주장했다.

비트코인

비트코인 110만개 분할이 쟁점이던 이번 소송은 라이트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가릴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관심을 모았다. 라이트가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사토시 나카모토의 것이라고 주장했던 계정에 개인키를 입력한 뒤 비트코인 절반을 넘겨줘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송에서 승리하면서 이런 과제 수행의 부담은 덜게 됐다.

■ 마이애미 법원 "비트코인 절반 넘길 필요없다" 판결 

이번 소송은 크레이그 라이트와 동업했던 데이비드 클레이먼의 유족들이 제기했다. 컴퓨터 포렌식 전문가인 클레이먼은 2013년에 사망했다.

소송을 제기한 유족들은 둘이 함께 채굴한 비트코인 110만개의 절반은 자신들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비트코인 가격은 현 시세로 540억 달러(약 63조 8천억원)에 이른다.

유족들은 클레이먼과 라이트가 함께 비트코인을 처음 채굴한 만큼 둘의 공동 소유라고 주장했다. 둘이 모두 비트코인 창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게 유족들의 주장이다.

반면 라이트는 클레이먼은 단순 조력자에 불과하다면서 자신이 비트코인을 단독으로 만들었다고 강조해 왔다.

법원은 라이트의 손을 들어줬다. 클레이먼의 유족들에게 비트코인 절반을 넘길 필요가 없다고 판결한 것.

하지만 법원은 라이트에게 W&K 인포 디펜스 리서치의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1억 달러를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W&K는 라이트와 클레이먼의 공동 설립한 조인트벤처다.

이번 소송은 비트코인 창시자를 둘러싼 수수께끼를 풀 실마리가 될 것이란 기대감 때문에 많은 관심을 끌었다.

■ 크레이그, 패소했을 경우 비트코인 절반 넘겨줬어야 

비트코인 창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8년 비트코인 관련 백서를 내놨다. 당시 그는 이 백서에서 ‘P2P 전자 화폐 시스템’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이게 비트코인의 기초가 됐다.

백서를 내놓은 지 수개월 뒤 나카모토는 암호화폐를 채굴할 때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공개했다.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창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하지만 사토시 나카모토는 이후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 여러 가지 추측만 난무했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논문을 통해 주장한 비트코인 거래 방식.

이런 가운데 크레이그 라이트는 2016년부터 자신이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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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트가 이번 소송에서 패소했을 경우 자신의 주장을 입증해야만 했다. 분할 대상이 된 비트코인 110만개가 저장된 사토시의 계정을 제어하는 개인키를 입력한 뒤 그 계정에서 비트코인 55만개를 크레이그의 유족들에게 넘겨줘야만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소송에서 승리하면서 이런 과제는 수행하지 않을 수 있게 됐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