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빈포세틴·카바인·센노사이드 등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해외식품을 수입・판매하거나 구매 대행한 23개 업체를 적발했다.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해외식품을 수입・판매 및 구매대행을 진행, 영업등록을 하지 않거나 영업자인 경우 수입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1억3천943만원 상당의 6천698개의 해외식품을 국내에 반입‧유통했다.
이들이 유통한 제품에는 ▲빈포세틴(혈류개선제) 6.52~34.2mg/g ▲카바인(불안치료제) 3.52~51.6mg/g ▲센노사이드(변비치료제) A 2.17~6.02mg/g ▲센노사이드 B 3.36~9.06mg/g 등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
빈포세틴은 현기증·두통·속쓰림을 비롯해 유산이나 태아의 발달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분이다. 카바인은 졸음·기억력 감소·떨림을 유발할 수 있다. 센노사이드는 설사·복통·구토 등의 부작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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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덜미가 잡힌 23개 업체들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처는 이들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식품을 취급‧유통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무허가·신고 식품의 구매 및 사용하지 말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