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해외 구매대행, 부작용 위험 크다

안전성·효과성 미확인…의사 처방·약사 조제·복약 지도 필수

헬스케어입력 :2021/05/20 08:44

생필품을 비롯해 자동차까지 해외 구매대행이 가능한 시대. 의약품만은 예외로 남겨놓은 이유가 뭘까?

인터넷 쇼핑이 오프라인 방문 구매를 대체하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인터넷 쇼핑 이용자 비율은 69.9%로 나타났다. 통계청 온라인 쇼핑동향을 보면 올해 1분기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액은 1조1천782억 원이다. 코로나19 유행은 갈수록 이용자 수 및 이용액 증가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법은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구매를 막고 있지만, 관세법은 본인 사용분에 대해 일부 반입을 허용한다. 해외 구매 대행은 이러한 제도 사이의 차이를 악용한다. 업자가 본인 사용 용도로 해외에서 약을 들여온 후 이를 되파는 식이다. 약을 반입하는 과정에서도 ‘꼼수’를 통한 세관 회피가 적지 않다. (사진=픽셀)

의약품은 예외다. 현행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의 인터넷 구매는 불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안전성 이유를 든다. 전문의약품은 의사 처방 후 약사 조제, 복약지도에 따라 구매해야 한다. 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 약사에게 허가된 의약품만 구매할 수 있다.

최근 식약처는 알레르기와 비염 약에 대한 해외 구매대행 광고 사이트 338곳을 적발, 접속을 차단시켰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의약품의 판매·광고 행위는 불법”이며 “알레르기성 질환 치료 의약품은 졸음·진정 작용과 같은 중추신경계 부작용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료법은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구매를 막고 있지만, 관세법은 본인 사용분에 대해 일부 반입을 허용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오·남용 우려 의약품은 처방전에 명시된 수량만 통관이 허용된다. 의약품은 자가사용 인정기준인 6병을 반입할 수 있다. 6병을 초과한 경우에는 의사 소견서 등을 동봉하면 통관이 가능하다.

해외 구매 대행은 이러한 제도 사이의 차이를 악용한다. 업자가 본인 사용 용도로 해외에서 약을 들여온 후 이를 되파는 식이다. 약을 반입하는 과정에서도 ‘꼼수’를 통한 세관 회피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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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약을 국내에 들여오는 업체는 소위 통갈이, 즉 통관 금지 성분 제품의 용기나 포장을 다른 제품으로 바꿔 세관을 통과하거나 허위 처방전 동봉, 통관금지성분명 누락, 제품가격 허위 기재 등을 통해 세관의 확인 절차를 회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외 구매대행을 통해 구매한 의약품은 안전성과 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소비자가 임의로 판단 후 사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드시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주의해 복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