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예배·미사 시 수용인원의 30%만 참석 가능

접종완료자로 구성 시 70%까지 허용…소모임은 4인으로 제한

헬스케어입력 :2021/12/17 15:43    수정: 2021/12/17 15:56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이 강화됐다.

18일부터 내년 2일까지 정규 종교활동 참여인원이 축소된다. 접종 여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 시 수용인원의 30%까지 허용하고 최대 299명으로 제한된다. 접종완료자로 구성하면 수용인원의 70%까지만 참석이 가능하다.

마스크 상시 착용 등의 기본방역수칙은 계속 적용된다.

방역당국이 수도권 교회에 대한 대면 예배를 제한 허용했다. (사진=픽셀)

또 ▲성경·경전공부 ▲구역예배 ▲선교나 행사를 위한 준비모임 등 종교 소모임 인원은 4인만 가능하다. 소모임은 종교시설 내로 한정된다. 상시 마스크 착용·취식금지·통성기도 등은 계속 적용된다.

기도회·수련회·부흥회 등 종교행사에 참여 인원이 50명 미만일 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행사 개최가 가능하다. 50명 이상일 때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최대 299명까지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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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성가대와 찬양팀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해야 운영이 가능하다. 이들은 활동 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한다. 다.

아울러 상시 마스크 착용·취식금지·통성기도 등은 계속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