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임신·출산 지원금을 감기·치과진료에도 사용할 수 있다

모든 진료비·약제·치료재료 구입까지 사용범위 확대

헬스케어입력 :2021/12/14 11:03

내년 1월부터 정부가 지원해주는 임신·출산 진료비를 감기나 치과 진료 등 모든 진료와 약국에서의 의약품 구입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기존 1세 미만까지만 사용할 수 있었던 임신·출산 진료비는 2세 미만까지 사용이 가능해진다. 임산부는 출산(유산‧사산)일 이후 기존 1년에서 2년까지 진료비 지원금을 사용이 허용되는 것.

내년 건보공단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은 한 자녀 100만원, 다자녀 140만 원 등이다. 분만취약지에 거주하는 임산부는 2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임산부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에 담은 바우처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사진=픽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는 내년 1월 1일 이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된다. 시행일 이전에 신청한 경우에는 확대 지원 적용을 받을 수 없으며, 한번 신청하면 취소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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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진료비 신청방법은 산부인과 전문의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에 요양기관 확인란을 작성해 임산부에게 발급하거나, 건보공단 홈페이지 내 임신·출산 확인정보를 입력하면 임산부가 카드사·은행·공단에 방문하거나 전화·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가 많은 임산부 가정에 진료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