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정부가 지원해주는 임신·출산 진료비를 감기나 치과 진료 등 모든 진료와 약국에서의 의약품 구입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기존 1세 미만까지만 사용할 수 있었던 임신·출산 진료비는 2세 미만까지 사용이 가능해진다. 임산부는 출산(유산‧사산)일 이후 기존 1년에서 2년까지 진료비 지원금을 사용이 허용되는 것.
내년 건보공단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은 한 자녀 100만원, 다자녀 140만 원 등이다. 분만취약지에 거주하는 임산부는 2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임산부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에 담은 바우처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는 내년 1월 1일 이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된다. 시행일 이전에 신청한 경우에는 확대 지원 적용을 받을 수 없으며, 한번 신청하면 취소가 불가능하다.
관련기사
- 산후조리원 2주 이용에 2600만원…2021.10.18
- 임신 고려중인 만성질환자는 미리 태아에 영향 적은 약제로 변경해야2021.10.05
- 임신부인데 코로나19 백신 맞아도 될까?2021.09.27
- 인구협회 ‘러브플랜’, 성(性) 건강 및 위기 임신·출산 상담제공2021.09.15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방법은 산부인과 전문의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에 요양기관 확인란을 작성해 임산부에게 발급하거나, 건보공단 홈페이지 내 임신·출산 확인정보를 입력하면 임산부가 카드사·은행·공단에 방문하거나 전화·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가 많은 임산부 가정에 진료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