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로 은행들이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수준으로 조였지만, 내년 1월부터는 실수요자에 대해선 연소득 보다 더 많은 신용대출 한도가 나갈 수 있도록 바뀐다.
10일 은행연합회는 신용대출 한도가 연소득으로 제한됨에 따라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을 감안해, 특별 한도를 운용하는 방안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수요자 요건에 해당되면 차주에게 연소득을 초과하는 대출 한도를 운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다. 특별 한도는 연소득의 0.5배 이내이며, 자금 용도를 감안해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하다.
실수요자는 ▲결혼 ▲장례·상속세 ▲출산 ▲수술·입원 등에 해당돼야 하며, 혼인관계증명서나 임신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자금 용도에 대한 지출 내역 증빙은 내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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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은 만기에 일시적으로 원금을 상환하는 '일시 상환'이 아닌 빌린 이후 부터 원리금을 갚는 '분할 상환' 형태로 취급된다.
은행연합회는 "은행별 전산준비 등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1월 중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이 시행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