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대상 판매가격 상한액 5500만원으로 조정

올해부터 생산 차종 다양…고성능 대중형 전기차 보급 확대

카테크입력 :2021/12/09 17:30    수정: 2021/12/10 09:17

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상한액 5500만원으로 조정
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상한액 5500만원으로 조정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상한액이 내년 소폭 줄어든다. 환경부는 보조금 상한액을 낮춰 고성능 대중형 전기차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난 8월부터 차량제작사, 지자체,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내년부터 적용될 구매보조금 지침은 올해 생산 차종이 다양해짐에 따라 마련됐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성능이 높고 크기가 넓은 전기차를 많이 보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신설된 보조금 100% 지급 상한액을 판매가격 6천만원에서 5천500만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최종 협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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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전기차 보조금 지급액 상한선을 결정하는 전기차 기본가격 설정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하고자 논의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자체, 관계부처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마무리 짓고 이르면 내년 1월 보조금 지침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