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지상파라디오·DMB 10개 방송국 재허가

방송/통신입력 :2021/12/08 14:30    수정: 2021/12/08 14:44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말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국악방송 국악FM방송국 등 3개 지상파라디오사업자 3개 방송국과 한국방송공사 KBS지역 지상파DMB방송국 등 7개 지상파DMB사업자 7개 방송국을 재허가를 의결했다.

안형환 상임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재허가 심사위원회는 지난 2일까지 사흘간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국악방송 국악FM방송국 등 10개 사업자 10개 방송국이 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 이상을 획득했다.

이 가운데 650점 이상 700점 미만을 획득한 한국방송공사 KBS지역 지상파DMB방송국 등 DMB 7개 방송국에 대해 4년의 허가유효기간을 부여했다.

700점 이상인 국악방송 국악FM방송국에는 5년을 부여했다.

아울러 700점 이상인 극동방송 극동전북FM방송국, 650점 이상 700점 미만인 기독교방송 CBS광주FM방송국 등 2개 방송국에 대해서는 자사의 타 방송국 허가유효기간과의 일치 요청을 수용하여 2년을 부여했다.

재허가 심사는 미디어 생태계 변화에 따른 지상파라디오, 지상파DMB의 경영여건 악화 상황에서도 공적책임과 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지역 사회 문화적 필요성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했다.

한국방송공사 KBS지역 지상파DMB방송국에 대해서는 시청권 보호를 위해 고화질 채널과 동시송출 중인 SD급 채널의 동시송출 기간을 충분히 유지하고, 송출을 중단할 경우 방통위와 사전 협의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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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극동방송 극동전북FM방송국에는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방송제작비 투자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붙였다.

한상혁 위원장은 “재허가 심사를 통해 방송환경이 어려워지고 경영이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지상파라디오와 지상파DMB사업자가  공적 역할과 책무를 다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