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예산 607.7兆 국회 본회의 통과

방송/통신입력 :2021/12/03 12:19    수정: 2021/12/03 14:16

607조7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236명 중 찬성 159명, 반대 53명, 기권 24명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결렬되면서 여당 단독으로 수정예산안을 상정해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참석해 반대나 기권표를 던졌다.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607조7천억원으로 정부안보다 3조2천268억원 순증됐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5조5천520억원이 감액, 8조7천788억원이 증액됐다.

지출 규모가 정부안보다 커졌지만 초과세수로 인한 총수입 증가분 4조7천억원 중 2조4천억원을 지방교부세, 1조4천억원은 국채상환에 활용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정부안보다 소폭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 = 뉴스1

내년 예산안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 대한 맞춤형 지원 등 예산이 10조1천억원 반영됐다. 정부안보다 2조원 늘었다.

손실보상 하한액은 분기당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됐다. 이를 위한 예산이 정부안보다 증액된 2조2천억원이 편성됐다. 소상공인 213만명에 대한 금융지원으로는 35조8천억원이 공급된다.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은 30조원으로 확대됐다. 이 가운데 국고지원을 통한 발행량이 당초 6조원에서 15조원으로 확대됐다.

관련기사

이밖에 내년 예산안에는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40만4천명분 구매 예산 3천516억원이 반영됐으며, 중증환자 병상 4천개 추가 확보를 위한 예산도 3천900억원 증액 반영됐다.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경항모 사업 예산은 정부안대로 72억원이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