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김의철 한국방송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다음달 2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이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같이 알렸다.
김의철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은 앞서 지난 5일 문 대통령 재가 후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상 국회는 대통령의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4일 오후까지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 개최 여부를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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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시한까지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 국회가 기한 내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한편, 현 양승동 사장의 임기는 12월9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