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친화인증 기업’ 인증키로…각종 인센티브도 제공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3일 국무회의 의결

헬스케어입력 :2021/11/23 15:49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마련 ▲신체활동장려사업 규정 신설 ▲금연지도원 직무 범위 확대 ▲담배의 구분 정의 명확화 등의 목적으로 마련됐다. 개정 시행령은 다음달 4일부터 적용된다.

바뀌는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건강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경영의 적극성 ▲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근로 환경 조성 ▲건강친화 프로그램의 수립 및 실시 등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위한 기준이 마련됐다. 이와 함께 신청서 제출과 인증서 발급 등 건강친화 인증의 절차도 구체적으로 수록됐다.

(사진=김양균 기자)

정부와 지자체는 건강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하게 된다. ▲건강친화기업 홍보 ▲시설개선 지원 ▲프로그램 개발·보급 지원 ▲우수기업 선정·포상 등이 대표적이다.

건강친화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연장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건강증진기금으로 건강친화인증 기업 지원 사업도 가능해진다.

또한 신체활동장려사업 관련 규정도 새로 마련됐다. 관련 사업 범위는 ▲신체활동 증진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체육시설·공원시설 등 기반시설 마련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홍보 사업 등이다.

아울러 모호했던 금연지도원의 직무 범위도 기존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금연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금연지도원의 직무 범위에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위치 및 성인인증장치 부착 상태 확인 업무 지원’을 추가했다.

이밖에도 담배의 구분 정의도 구체적으로 설정됐다. 이것은 연초의 잎과 줄기·뿌리를 이용한 제품에도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기존의 ‘잎담배’는 ‘연초’로 일괄 수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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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형태의 담배가 지속 출시되고 있는 만큼 ‘담배’를 ‘담배와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로 수정하는 등 담배의 구분에 따른 정의를 명확해졌다.

복지부 임인택 건강정책국장은 “직장 내 건강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들의 신체활동을 장려해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금연 환경 조성을 통한 체계적인 금연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