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휴대폰 안심데이터 도입..."최소 인터넷 보장"

2022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

방송/통신입력 :2021/11/12 11:3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2일 “기본 데이터 용량을 모두 소진하더라도 최소한의 메신저와 공공서비스는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민 안심 데이터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와 같은 내용의 소확행 공약 3을 공개했다.

이 후보는 “휴대폰 인터넷 이용은 이제 국민생활의 필수”라면서 “뉴스, 동영상 시청, 모바일 메신저, SNS 소통, 각종 공공서비스 이용을 못하는 일상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고 운을 뗐다.

이어, “시대변화에 걸맞는 새로운 데이터 이용 제도 정립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유선인터넷서비스 접근만 보장하던 데서 더 나아가 최소한의 이용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데이터 기본 이용량을 소진한 뒤 메신저와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설명이다.

QoS 요금제를 모든 모바일 요금상품에 적용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적으로는 최소한의 모바일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보편적 역무 제공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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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이동통신사들은 기본 데이터 사용량을 소진한 뒤에도, 최소 수준의 속도로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옵션 상품을 3천~5천 원에 판매하고 있다”며 “안심 데이터는 이 혜택을 무료로, 전 국민에게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심 데이터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2022년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