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EU와 쇼핑검색 반독점소송 또 졌다

일반법원 "EC, 2017년 24억 유로 과징금 부과는 정당" 판결

인터넷입력 :2021/11/10 23:10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이 쇼핑검색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 남용 혐의로 구글에 3조원 가량의 벌금을 부과한 것은 합당한 조치였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CNBC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일반법원은 10일 EC가 2017년 구글에 24억2천만 유로(약 3조3천억원) 벌금을 부과한조치는 합당했다고 판결했다.

이번 재판은 구글이 EC가 2017년 부과한 제재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EC는 당시 구글이 비교 쇼핑 시장에서 자사 서비스를 우대한 행위가 독점금지법 위반에 해당된다면서 시정 명령과 함께 벌금을 부과했다.

사진=구글

일반법원은 이날 판결문에서 “구글이 자사 비교쇼핑을 검색 결과 페이지에서 경쟁 서비스보다 우대함으로써 경쟁을 멀리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또 “분석결과 구글에 부과된 과징금은 승인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덧붙였다.

판결 직후 EC는 “이번 판결은 구글의 행위가 불법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줬다”고 논평했다.

또 “EC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기업들과 이용자가 의지하고 있는 거대 디지털 플랫폼의 역할을 알리는 작업을 계속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반면 구글은 CNBC와 이메일 인터뷰에서 “쇼핑 광고는 사람들이 찾는 제품을 빠르고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뿐 아니라 판매업자들이잠재 고객들에게 도달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구글이 유럽에서 쇼핑 검색 서비스를 처음 선보인 것은 2000년대 초반이었다. 당시 구글 쇼핑은 프루글로 불리다가 이후 ‘구글 프로덕트’로 이름이 바뀌었다.

구글 쇼핑은 초기엔 그냥 일반 검색과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이후 광고료를 지불하는 상품에 한해서만 검색 결과에 표출해주는 쪽으로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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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구글 쇼핑은 현재 검색 결과 페이지 최상단에 노출되고 있다. 그만큼 광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인 셈이다. EC가 문제삼은 건 바로 이 부분이다.

이 조치에 대해 구글이 항소하면서 쇼핑검색 경쟁방해 문제를 놓고 법정에서 공방을 벌이게 됐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