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마을주도 태양광 지원사업 ‘햇빛두레 발전소’ 추진

내년 상반기 10개 마을서 시범사업…정책·금융지원 제공

디지털경제입력 :2021/11/08 18:36

산업통상자원부는 마을 주민 주도로 마을 내 다양한 부지에 상업용 태양광을 설치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주민참여형 태양광 지원사업인 ‘햇빛두레 발전소’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산업부는 우선 내년 상반기에 10개 참여 마을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는 2050 탄소중립을 위한 태양광 보급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태양광사업에 참여하는 지역 주민에게 정책·금융 지원, 수익 안정 등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주민 참여도를 높이려는 시도다.

햇빛두레 발전소에 참여하려면 동일한 행정리에 거주하는 주민 30인 이상이 발전소 지분을 보유하고, 지분 총합이 발전소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해야 한다.

또 여러 입지를 혼합해 설비용량 500kW~1MW의 발전사업허가를 획득하고, 마을 평가 기준 중 모듈 탄소배출량이나 신재생공급인증서(REC) 추가가중치 환원 등의 최소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서 발전소 참여를 희망할 경우 거주지가 속한 광역지자체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해당 지자체는 사업계획이 지원 자격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해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로 송부하고, 공단은 평가위원회의 평가 절차를 거쳐 상위 10개 사업 희망자를 참여마을로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참여 주민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과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햇빛두레 발전소 참여자를 ‘한국형 FIT(소형 태양광에 대한 고정 가격계약)’ 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지원책을 제공하기로 하고, 관련 내용이 담긴 ‘2022년도 햇빛두레 발전소 금융지원계획’을 9일 공고한다.

이 계획에 따르면 햇빛두레 발전사업은 총사업비의 4% 및 자기자본금액의 20%를 지역주민이 투자할 경우 주민참여 REC 추가가중치를 부여하는데, 이 가중치로 발생하는 수익은 참여주민에게 모두 제공된다.

또한 지정된 마을은 발전시설 구입·설치자금, 설계·감리비 등 최대 15억 원의 장기·저리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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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관계자는 “지난해 발전단가를 적용하면 주민 1인당 연간 최대 60%까지 수익이 발생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햇빛두레 발전소 금융지원계획 및 시범사업 참여 마을 선정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9일 산업부와 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신청 기간은 9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