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홈쇼핑(대표 조성호)은 국가계약법 및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 부서에서 진행하는 각종 물품구매, 공사, 용역 입찰 및 수의계약 등에 대해 상생결제제도를 의무화한다고 8일 밝혔다.
상생결제제도는 협력기업이 결제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받고, 결제일 이전에도 조기 현금화가 가능한 제도이다. 계약 상대자에 대한 현금 지급 보장은 물론 계약 상대자의 하위 협력사에 대한 안정적 대금 지급을 보장하고, 자금 운용 등 이점을 제공, 기업의 성장에 기여하는 등 공익적 기능을 갖고 있다.
공영홈쇼핑은 지난 2020년에 상생결제제도를 첫 도입하고, 운영을 위해 협력 업체 등에 홍보, 참여를 권유했으나 제도 활용 여부가 계약 상대자의 자율에 맡겨짐에 따라 참여가 사실상 미미했다.
이에 상생결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의무화 전면 실시를 단행,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공정과 공익을 선도하는 공공기관 홈쇼핑으로서 모범이 되고자 한다.
공영홈쇼핑의 상생결제제도 운영은 상생결제법 제22조 상생결제 이용 의무화 개정 내용에 따라 공공구매를 비롯한 모든 용역 전체에 적용한다.
11월 이후부터 실시되는 모든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건은 상생결제가 의무적으로 적용되며 연간 상생결제 규모는 200억원 이상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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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를 사용하게 되면, ▲환출 이자 및 장려금 등 금융수익발생 ▲결제대금의 안전성 보장 ▲구매대금 결제에 활용가능 ▲발행 실적에 따른 세액공제 가능 ▲여신한도 영향 없음 등의 장점이 있다.
공영홈쇼핑 경영관리팀 김영진 팀장은 “상생결제제도는 기존의 하도급 계약의 폐해나 불공정사례 등을 불식시키는 공정거래의 합리적인 제도방안이라 할 수 있다”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 홈쇼핑으로서 제도정착에 모범이 되고, 상생결제제도가 많은 기관에서 도입 및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