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청구법원은 4일(이하 현지시간) 제프 베조스가 이끌 수 있는 블루오리진이 항공우주국(NASA)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씨넷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NASA는 지난 4월 29억 달러(약 3조4천400억원) 규모의 유인 달탐사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달 착륙선 개발사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를 단독 선정한 바 있다.
이에 블루오리진은 지난 8월 NASA가 달 착륙선 사업자 제안서를 부적절하게 평가했다며 연방청구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스페이스X만 사업자로 단독 선정한 것은 잘못이며 이 과정에서 핵심 비행 안전 요구사항을 무시했다는 것이 소송 이유였다.
앞서 블루오리진은 NASA가 스페이스X와 독점 계약한 것에 대해 미 회계감사국(GAO)에 업체 선정을 재점검해달라 요청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블루오리진은 이번 판결에 대해 "연방청구법원과의 소송은 인간 달착륙 시스템 조달 과정에서 중요한 안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며, "우주비행사를 달에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NASA는 민관 협력 모델을 통해 중복 시스템을 통합하고 경쟁을 촉진하는 건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편견 없는 조달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론 머스크는 4일 판결 뉴스를 올린 다른 사람의 트윗에 '당신은 심판 받았다.'는 문구가 적힌 영화 '저지 드레드'의 사진을 올리며 블루오리진을 조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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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로 NASA와 스페이스X는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임무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다. 블루오리진의 소송으로 NASA의 달 착륙선 사업을 11월 1일까지 잠정 중단된 상태였다.
NASA는 "가능한 한 빨리 스페이스X와 작업을 재개할 것"이라며, "블루오리진도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아래서 달에 인간을 보내기 위해 NASA와 파트너 관계를 맺을 기회가 곧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