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여 자동차 수리비 과다청구를 방지하고 대리운전을 허용하는 등 소비자 권리 강화를 위해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은 제4차 소비자정책위원회의 대여 자동차 수리비 과다청구 사례 방지 권고와 국토교통부의 대리운전 관련 제3자 운전금지 조항 개정요청에 따라 개정됐다.
대여사는 표준약관에 점검표를 별표 추가해야 한다. 소비자는 정비불량 등 조치 내용을 열람할 수 있고 대여사도 소비자가 차량 수리 시 정비내역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차량사고 시 자기부담금은 실제 발생한 수리비를 한도로 한다. 임대차계약서상 운전자가 주취,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을 못할 때는 대리운전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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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사는 소비자가 과거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이 있거나 면책금 등 체납 사실이 확인되면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고, 소비자는 대여사 자동차 리콜 이행에 협조해야 한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국토부, 사업자·소비자단체 등에 통보해 개정 취지에 따른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사업자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