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법률 플랫폼 알고리즘 신뢰성 문제 있다"

로톡 "중개 아닌 '광고' 플랫폼... 변호사는 동일 확률로 노출"

중기/스타트업입력 :2021/11/03 17:07

대한변호사협회가 로톡 등 법률 플랫폼에서 활용되고 있는 알고리즘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일 대한변협의 로톡 고발 건에 무혐의 판정을 내린 지 이틀 만이다.

대한변협은 3일 '변호사 매칭 서비스의 알고리즘 문제와 변호사법의 검토' 심포지엄을 열고 법률 플랫폼 알고리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공공 법률 플랫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 측은 광고를 구매한 변호사들은 광고 영역에서, 구매하지 않은 변호사는 비광고 영역에서 동일 확률로 노출하고 있으며 이외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대한변협 "법률 플랫폼, 검색 결과와 검색 순위 투명성 보장 없어"

대한변협이 3일 변호사 매칭 서비스의 알고리즘 문제와 볍호사법의 검토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심포지엄에 참여한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일개 사기업이 자신들의 통제하에 변호사 검색결과를 결정할 수 있음에도, 그 알고리즘에 대한 적정한 규제 및 감시는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며 "검색 결과와 검색 순위의 투명성도 보장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회장은 "그럼에도 플랫폼들은 자신들이 제시하는 검색 결과와 검색 순위가 마치 객관적인 변호사의 능력과 전문성의 순위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면서 "자의적 알고리즘 남용이 허용되면, 법조 생태계 공정성이 급격히 무너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신동 강릉원주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변호사 매칭서비스에 적용되는 알고리즘에 관한 문제' 발제를 통해, 법률 플랫폼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지 우려를 표했다.

특히 정 교수는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서는 변호사의 능력 내지 전문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단지 이용자 평가 또는 후기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정신동 강릉원주대학교 법학과 교수

또 정 교수는 "플랫폼을 통해 매칭될 수 있는 변호사는 해당 플랫폼에 사전에 등록한 자들로, 전체 법률 시장에서가 아닌 등록된 변호사 중 적절한 자를 추천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특히 등록 변호사가 특정 지역 또는 분야에 편향돼있거나, 등록 변호사 수가 적은 경우 시장에 대한 왜곡된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나아가 정 교수는 "편향되지 않는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변호사들이 등록, 활용할 수 있는 공공 플랫폼을 운영하는 것이 방안"이라고 제언했다.

현재 대한변협은 기존 법률 플랫폼과 유사한 '변호사 공공 정보센터'를 구축 중이다. 해당 서비스에서는 변호사 이력 등 정보제공, 온라인 법률상담 등이 가능할 전망이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변호사 공공 정보센터는 고려해야 할 상황이 많아, 아직 설립이 완성된 상태는 아니며 현재 논의를 거치며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기원 한국법조인협회 회장

또 이날 김기원 한국법조인협회 회장은 '변호사법상 변호사 소개 플랫폼의 위법성 문제'를 주제로 발표를 시작, 변호사법상 변호사 홍보 규제를 소개하고, 현행 변호사 소개 플랫폼의 운영은 금지 유상 변호사 홍보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기원 회장은 "2000년부터 허용된 유상 변호사 홍보 행위는 '유상 합법 광고'로, 직간접적 경제적 이익을 받으나 변호사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고 허위, 과장 등이 없어 적법한 유상 홍보"라며 "법무부는 변호사소개 플랫폼이 이 사안에 속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대한변협은 변호사 소개 플랫폼이 금지 행위인 유상 위법 광고, 유상 소개 행위에 속한다고 보는 입장"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금지되는 홍보 행위로는 직간접적 경제적 이익을 받고 광고라고 볼 수 있는 수단과 외형을 하고 변호사의 공공성,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나 허위 과장이 있어 위법한 유상 홍보 행위인 '유상 위법 광고'와, 직간접적 경제적 이익을 받고 변호사의 공공성, 독립성을 침해해 위법한 유상 홍보 행위인 '유상 소개'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로톡 등 법률 플랫폼의 영업을 합법 행위로 해석하나, 대한변협 측은 해당 플랫폼의 운영이 위법하다고 본다는 뜻이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간담회에 참석해 "로톡이 중개 서비스가 아니라 광고형 서비스라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로톡 "변호사 노출 방식은 동일 확률 무작위 노출...이외 개입 안해"

로톡 로고 이미지

로앤컴퍼니 측은 로톡이 변호사 광고 플랫폼으로, 변호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중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속 주장하고 있다.

또한 로톡 측은 알고리즘 신뢰성 관련 우려에 대해 "로톡은 '월 정액제 광고 기반 법률 플랫폼'으로, 광고를 구입한 변호사의 정보는 로톡 홈페이지 광고 영역에 한 달 동안 노출되나, 어떤 변호사와 상담할지, 어떤 변호사의 정보를 좀 더 탐색할지는 오로지 사용자에게 달렸다"며 "로톡은 이 과정에서 어떤 개입도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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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로톡은 "변호사 정보를 노출하는 방식은 동일 확률로 무작위 노출하는 단순한 방식"이라면서 "광고 상품을 구매한 광고주 변호사는 광고 영역에서, 광고 상품을 구매하지 않는 변호사 회원들은 비광고 영역에서 동일 확률 무작위 노출이 된다"며, "그외 변호사의 정보가 노출되는 과정에 로앤컴퍼니는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는다. '검색 순위'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지난 1일 대한변협이 지난 8월 로톡을 회원 변호사 숫자를 부풀리고, 허위· 과장 광고를 했다는 혐의로 고발한 건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