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제약바이오 업계도 대응 골몰

제약협회, 17일 ‘제약바이오 중대재해처벌법 웨비나’ 개최

헬스케어입력 :2021/11/03 13:48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오는 17일 오후 ‘제약바이오기업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쟁점과 실무 웨비나’를 온라인 개최한다.

이 자리는 내년 1월 27일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제약바이오기업 쟁점을 발굴·분석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려는 취지로 마련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오는 17일 오후 ‘제약바이오기업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쟁점과 실무 웨비나’를 개최한다. (사진=한국제약바이오협회)

웨비나 참석자 및 발표주제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백기봉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입법배경 및 최근 동향’ ▲김앤장 조서경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및 쟁점’ ▲김앤장 윤태현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분석 및 제약기업의 주요 대응방안’ ▲김앤장 조서경 변호사·한국제약바이오협회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제약 기업의 주요 대응 사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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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후에는 질의응답 및 토론도 진행된다.

참석 대상은 협회 회원사의 인사·기획·CP·제조 부서 등 담당자다. 참석을 원하면 10일 오후 5시까지 제약바이오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참석 신청을 하면 된다. 참가비는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