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이용자 80% "맞춤형 광고 편리"

인기협, '온라인 시대로의 변화'에 대응하는 전자상거래법의 합리적인 개정 방향 연구' 결과 발표

인터넷입력 :2021/11/03 09:43

온라인 소비자 10명 중 8명이 맞춤형 광고를 편하다고 느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박성호)는 온라인 시대로의 변화에 대응하는 전자상거래법의 합리적인 개정 방향연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소비자 10명 중 8명, 응답자의 80.9%가 자신의 취향, 개성 등을 고려한 상품 추천을 받는 것이 편리할 것이라고 응답해 맞춤형 광고에 대한 소비자의 긍정적인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에서 계류 중인 다수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서 맞춤형 광고의 부정적 인식을 전제로 하는 규제 취지와는 상당 부분 배치되는 결과이다. 해당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규제 방향과 소비자 인식 사이에 격차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자상거래에서 상품 및 서비스 구매 시 소비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로는 가격(88.5%), 성능(72.6%), 상품의 브랜드 이미지(19.5%) 순으로 나타난 반면에 쇼핑몰의 고객 대응 수준(11.3%), 쇼핑몰의 브랜드 이미지(8.2%) 등 제품이 판매되는 플랫폼의 영향이 구매로 이어지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전자상거래법 입법 예고했던 당시 플랫폼의 책임(안 제25조)에 대한 근거로 제시했던 설문조사 결과(2019 한국법제연구원, 중개쇼핑몰을 신뢰하여 거래 69.7%)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또한, 소비자가 주문 이후 주문 내역 확인 방법은 ‘플랫폼 내 주문 내역’확인(80.7%), 서면 확인(1.9%)으로 순으로 응답, 현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중의 서면 교부 의무 조항은 소비자 체감과는 동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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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회장은“본 연구 결과는 온라인 소비자의 현재를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며 “결과를 보면 맞춤형 광고,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연대 배상 책임, 이용자에 대한 고지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의 개정이유의 바탕이 됐던 주장은 사실조사에 입각한 팩트(FACT)에 대한 재조명이 우선돼야 하며 반드시 사회구성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연구가 우선으로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본다”고 입장을 밝혔다.

본 연구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 모바일 리서치업체 ‘오픈서베이’에 의뢰하여 만 14세~만 65세의 패널 중 성별·지역별·연령별 모집단 인구비례 할당 조사방식과 표본 1천309명을 대상으로 전자상거래 이용 환경, 이용 행태, 소비자 인식 등의 영역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