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통·설사 등을 유발하는 리스테리아가 검출된 ‘훈제연어슬라이스’가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남미SNF’(충북 음성군)가 제조·판매한 ‘훈제연어슬라이스’(식품유형: 기타수산물가공품)에서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기준:음성)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는 동물의 장내, 토양 등 자연계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식중독균으로 오염된 육류, 유제품 등에서 주로 발견되며, 발열·두통·설사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3년 1월 5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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