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식약처, 폐플라스틱 식품 용기 재활용 확대

별도 분리배출 식품용 투명페트병 재활용…‘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등 추진

디지털경제입력 :2021/05/28 16:58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폐플라스틱 재활용 확대를 위해 식품용으로 사용된 투명페트병을 식품 용기로 재활용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르면 내년 1월부터 환경부 ‘식품용 투명 페트병(PET) 분리·수거사업’을 통해 모은 플라스틱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재생원료는 식품 용기로 제조할 수 있다.

플라스틱 쓰레기(제공=픽사베이)

식품 용기에 사용 가능한 재생원료는 별도 분리배출한 식품용 투명페트병만 활용이 가능하며, 식약처가 마련한 안전성 평가 인정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환경부와 식약처는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2중 검증체계를 마련하는 등 부처별로 업무 역할을 분담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분리·수거한 투명페트병의 식품 용기 재활용 원료 과정을 인정하기 위해 수거·선별부터 중간원료(플레이크)까지의 시설 및 품질기준을 마련한다.

시설 및 품질기준은 수거, 선별, 재활용업체가 준수해야 할 시설기준, 중간원료 품질기준 등이다. 환경부는 식품 용기에 사용하는 원료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마련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식품 용기에 사용이 금지된 물리적 최종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하는 재활용 사용 기준을 마련하고 심사해 인정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식약처는 그간 미국·유럽 등 해외사례 현황조사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식품 용기 재활용 기준과 최종 재생원료 안전성 평가 확인을 위한 인정 절차 등의 내용을 담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28일 행정 예고했다.

폐플라스틱을 식품 용기로 재활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유럽·미국 등에서는 안전성 평가 인정기준에 따라 심사해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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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식약처 고시 개정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관련 재활용 기준 고시 신설 등을 통해 내년부터 식품 용기에 물리적 재활용을 거친 재생원료 사용체계 구축을 목표로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서영태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환경부와 식약처 간 협업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증가하고 있는 폐플라스틱 문제 해소방안을 찾은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면서 “국민 식품 안전에 위해가 없고 재활용체계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