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은 11월 9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50% 감면한다고 1일 밝혔다.
적용 대상 대출은 기업은행에서 받은 모든 가계대출이며 외부기관과의 별도 협약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일부 상품(내집마련디딤돌대출,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은 중도상환수수료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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