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3차 계절관리제 대비 배출가스 5등급차 시범단속 실시

12월~내년 3월 수도권 실제 운행제한…취약층 제외

디지털경제입력 :2021/10/27 18:49

환경부는 오는 11월 한 달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시범 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단속 대상 지역은 수도권 3개 지자체(서울·인천·경기)와 6개 특·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이다.

이번 시범 단속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올해 12월~내년 3월) 시행에 대비하는 차원이다. 환경부와 각 지자체는 배출가스 5등급 차주들에게 28~29일 이틀간 시범 단속 실시를 알리는 안내 문자를 먼저 보낸다.

그리고 다음 달 1일부터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주가 평일 오전 6시~저녁 9시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에 진입하면 재차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운행 제한 시행, 저공해 조치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11월 한 달간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계획이다. 다만 시범 단속 기간 중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운행제한 위반 차량을 실제로 단속하고, 과태료도 매기게 된다.

12월 계절관리제가 시작되면 지역별로 단속 여부가 갈린다. 수도권에선 실제로 운행제한을 시행하기 때문에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반면 부산 등 6개 특ㆍ광역시는 운행제한 시범 운영을 계속 이어가게 된다.

단속 대상에서 빠지는 예외 차량도 있다. 수도권 3개 지자체는 계절관리제 기간 어려운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매연저감장치(DPF) 장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소상공인이 보유한 차는 운행제한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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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는 2019년 말 210만 대에서 올해 9월 말 138만대로 줄었다. 감소분을 살펴보면 조기 폐차가 45만대, 자연말소ㆍ해외수출 등이 27만대다. 환경부는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조기 폐차를 지자체와 함께 지원하는 등 해당 차량 수를 줄이는 조치를 꾸준히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되는 시기인 12월부터 3월까지 미세먼지 발생 완화를 위해 전국 지자체와 함께 노후 경유차 운행 등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저공해 조치 지원 사업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