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28일 총 2천806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중수본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손실보상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오고 있다. 개산급이란,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개산급은 270개 의료기관에 총 2천757억 원이 지급된다. 이 가운데 2천694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 182개소에 지급된다. 나머지 63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88개소에 지급할 예정이다.
치료의료기관 182개소에 지급되는 개산급 2천694억 원 가운데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액은 2천546억 원(94.5%)이다.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116억 원(4.3%)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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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약국·일반영업장 등에도 매달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에 지급될 손실보상금은 총 49억 원 가량이다. 지급 기관은 ▲의료기관 351개소 ▲약국 223개소 ▲일반영업장 3천792개소 ▲사회복지시설 3개소 등 4천369개소다.
특히 일반영업장 3천792개소 가운데 3천65개소(80.8%)에는 신청 절차 및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절차를 통해 각 10만 원씩이 지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