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 소비자금융 사업 단계적 청산

계약 만기 시까지 서비스 유지하되 신규 가입은 안받아

금융입력 :2021/10/25 09:44

한국씨티은행이 개인 대출·예적금·카드·자산관리 등 소매금융(소비자금융) 서비스를 청산한다.

한국씨티은행은 지난 22일 열린 이사회에서 소비자금융 사업부문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청산에도 불구 기존 계약은 만기나 해지 시점까지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재공지 전까지 ▲영업점 ▲모바일 뱅킹 ▲인터넷 뱅킹 ▲콜센터 ▲자동화기기(ATM)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한국씨티은행 본점.(사진=뉴스1)

다만, 개인 고객 대상 상품과 서비스의 신규 가입은 중단하며 신규 중단 일자는 재안내한다는 계획이다.

고용과 관련해 한국씨티은행은 노동조합과 협의해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잔류를 희망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행내 부서 재배치 등을 통해 고용 안정에도 나선다는 게 회사 측 입장이다.

한국씨티은행 유명순 은행장은 "소비자금융 사업부문의 단계적 폐지를 진행함에 있어 관련 법규 및 감독당국의 조치를 준수하고, 자발적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포함한 직원 보호 및 소비자보호 방안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 은행장은 "기업금융 사업부문에 대한 보다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투자를 단행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지난 4월 15일 씨티그룹이 한국을 포함한 13개 국가에서 소비자 금융사업 출구 전략을 발표해 한국씨티은행은 사업 매각과 단계적 폐지 등을 논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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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 이사회가 청산하기로 결정해 청산 여부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인가가 이뤄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 2013~14년 홍콩상하이은행(HSBC)이 소비자 금융 철수를 결정하자 금융위는 은행업법 제58조에 따라 예비인가 및 본인가를 의결한 바 있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국정감사서 "한국씨티은행의 소매금융부문 단계적 폐지가 은행법상 인가대상인지 자세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