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생명보험사와 고객 간 이어졌던 즉시연금보험(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 1심 판결이 엇갈리면서, 앞으로 진행될 소송 향방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0년 NH농협생명이 1심서 승소한 이후, 미래에셋생명·동양생명·교보생명·삼성생명 패소해 항소한 상태였다. 그러다 최근 삼성생명·한화생명이 즉시연금 1심 판결서 승소하는 등 1심 법원이 서로 다른 판단을 내놓은 것이다.
즉시연금은 보험계약자가 목돈을 보험료로 한꺼번에 보험회사에 납입 후, 매월 일정액의 보험금(연금)을 지급받는 상품이다.
쟁점은?
22일 보험연구원은 즉시연금 관련 최근 검토를 통해 쟁점 사안을 밝혔다.
즉시연금 소송은 2017년 보험 가입자들이 생명보험사로부터 매월 받아오던 연금액이 당초 보험약관에서 정한 것보다 부족하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그렇지만 보험사는 가입자가 가입한 상품이 매월 연금을 받고 추후 사망이나 생존 시 목돈(만기보험금)을 받는 구조인 상품인 만큼, 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반박하면서 소송이 이어졌다.
반면, 보험사는 낸 이미 납부한 보험료보다 만기보험금을 더 많이 지급하기 위한 계리적 방안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를 두고 그동안 1심 법원은 보험 가입자에게 만기보험금의 재원의 구조를 가입 전 꼭 설명해야 하는가, 약관에 산출방안이 기술되었는가를 중점으로 판단했다. 연금월액 등의 산출방법은 보험 계약 체결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보험사가 설명해야 하는 중요하나 내용이라고 봤다.
삼성·한화생명은 왜 승소했나?
이번 생명보험사가 승소한 판결을 살펴보면 보험설계사가 가입자에게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월액을 말하고, 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을 설명했다는 점에서 설명은 충분히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특히 법원은 보험 가입자는 다양한 즉시연금 상품 설명을 들은 후에도, 만기 시 더 큰 돈을 돌려받는 유형의 보험 상품 가입을 원해 가입했다는 점을 중점으로 봤다. 이 경우 보험금 산출방법을 설명하지 않은 것이 계약 체결에 영향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사가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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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방은?
설명 의무 위반 여부에만 맞춰져있던 소송 쟁점이 보험설계사와 가입자의 가입 태도 등에 따라 달라지면서 향후 판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보험연구원 백영화 연구위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 즉시연금 관련 소송에서 1심 법원들이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다"며 "약관·상품설명서·가입설계서 등에 기재된 내용 및 모집인이 어떻게 설명했는지 등 개별 사안에서 사실 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