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비대면 진료 허용을 법제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 골자는 ▲보건의료정책 차원에서 비대면 진료 추진 ▲비대면 진료는 대면진료를 보완해 의사의 판단에 따라 선택적 제공 ▲대리처방자·도서·벽지, 교정시설 수용자·군인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 ▲원칙적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 및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 운영금지 ▲비대면 진료에 따른 의료인 책임 명확화 및 재정 지원 추진 등이다.
관련해 최혜영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1만1천936개 의료기관에서 276만 건의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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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9명은 재진환자(90.7%)였으며, 80세 이상의 고령층 이용도도 13.6%로 확인됐다. 고혈압 18.6%, 당뇨 5.6% 등 만성질환자도 비대면 진료를 활용했다.
최 의원은 “과거 원격의료는 산업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시행하려 해 많은 반대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은 보건의료정책 차원에서 비대면 진료가 대면진료 대체가 아닌 보완 차원에서 의사의 판단에 따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