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두고 정부-국회 사이에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2018년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4개안)을 그해 12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4개안은 ▲현행 유지 ▲기초연금 30만원→40만원 인상 ▲소득대체율 40%→45%, 보험료율 9%→12% ▲소득대체율 40%→50%, 보험료율 9%→13% 인상 등이다.
4개안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다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를 거쳐 3개 대안을 제시하기에 이른다. 이는 ▲소득대체율 45%·보험료율 12% ▲현행유지 ▲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10% 등이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이후 연금개혁이 논의되고 있지 않아, 향후 국민들의 부담은 수십조에 이를 것”이란 주장을 내놓자, 정부는 다소 강한 어조로 이를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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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민간 전문가 중심의 재정계산위원회에서 분석·논의하여 이뤄진다”고 밝혔다. 최 의원의 ‘수십조’ 부담 주장 하지 말라고 비판한 셈이었다.
연금개혁안 도출 당시 국민연금 이사장이었던 김성주 민주당 간사가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 지도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