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20일 신임 감사에 김영 변호사를 임명했다.
김영 신임 감사는 지난 1988년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20기) 이후 변호사 활동을 시작하면서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대한변호사협회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 전라북도 안전공제회 비상근감사 등을 역임했다.
연금공단 감사는 공개모집 후 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심사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감사의 임기는 20일부터 오는 2023년 4월 19일까지로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