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상대 '5G 품질 불이행' 집단소송 추가 접수

1인당 150만원 배상액 청구

방송/통신입력 :2021/09/30 17:49    수정: 2021/10/01 07:26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한 5G 손해배상 집단소송 접수가 추가로 진행됐다.

법무법인 주원은 30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를 상대로 한 5G 집단소송 2차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한다고 밝혔다.

주원은 5G 집단소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중 한 곳으로,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소송인단을 모집한다. 지난 6월30일 1차로 소장을 접수한 바 있다.

5G 손해배상 집단소송(사진=화난사람들 홈페이지 캡쳐)

이들은 이통3사가 약속한 5G 통신품질을 지키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를 이유로 1인당 약 150만원 상당의 배상액을 산정했다.

주원은 향후에도 3,4차에 걸쳐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준비 자료로 5G 이용 중 인터넷 접속 장애 캡쳐 화면, 구글 내 위치 정보 캡쳐 화면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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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원 측은 “이통3사가 5G 기지국 구축을 LTE 대비 4.3배 분량의 기지국을 단기간 내에 구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5G 서비스가 출시 후 2년 약정 기간은 물론이고 그 이후로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불완전할 것이라는 건 누구나 예측할 수 있었던 사실”이라며 “이러한 사항에 대해 이통3사는 고가의 5G 서비스 요금을 납부해야 하는 이용자들에게 충분하고도 정확한 설명조차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마저도 28GHz 주파수를 사용하는 5G 전국망 구축이 늦어지면서, 이통3사의 말만 믿고 5G 단말기를 구매하여 5G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한 이용자들이 최대 5G 요금 전액에서부터 평균적으로 4G LTE 대비 월 5만원 가까이 부당하게 많은 5G 요금 납부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매월 2만 원 상당의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거나 약정 기간 동안 같은 피해를 입을 것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