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방역 위반 시 내국인과 동일 제재 적용”

위반 따른 체류자격 검토도…외국인 노동자 근로 현장 방역 대체로 무난

헬스케어입력 :2021/09/29 13:42

방역당국이 외국인의 방역 위반 시 내국인과 동일한 제재를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복지부 대변인)은 29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외국인 대상 거리두기 체계 안내는 외국인 커뮤니티·사업장·산업공단단지 등에 관공서와 공공기관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안내·교육 중”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위반 시 벌금 및 제재는 내국인과 똑같은 체계가 적용된다”면서 “위반 시에는 체류자격에 대한 부분들도 보게 되는 조치들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서울 도심의 외국인 밀집 거주 지역의 모습. (사진=김양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장 825곳과 외국인근로자 7천6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사 농장 대부분은 마스크 착용과 발열체크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9%가 1실 3인 이하 거주하는 등 방역관리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외국인 근로자의 72%인 5천71명이 백신을 1회 이상 접종하거나 이달 내 접종 예약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30일까지 철도·도로 건설현장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 음성 판정자만 현장에 투입되도록 조치했다. 현장관리자에게 미등록 외국인의 백신접종을 위한 임시관리번호 발급을 당부했다.

해양수산부는 1천605개소의 양식장과 근해어선 및 생활시설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해양수산분야 외국인 근로자는 양식장과 근해어선 등에 약 1만6천명이 근무 중이다. 지금까지 확진자는 총 88명으로, 선내 공동생활을 함에도 대규모 감염 발생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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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는 수협 및 지자체와 함께 사업장·선박·생활시설 등에 대한 방역관리 현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선제적 진단검사도 독려하기로 했다.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외국인들에 대한 방역 안내는 4개~5개 언어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외국인에게 발송되는 문자 시스템 개선 방안에 대해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