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도입된 코로나19 백신 중 유통기한이 채 두 달도 남지 않은 채 수입된 물량은 화이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얀센이 많았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창원성산,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질병청을 통해 제출받은 ‘해외백신 도입 시 입국 시점에서 유통기한 잔존기한 수량’ 자료에 따르면, 화이자 백신의 경우 유통기한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채 수입된 수량이 167만4천270회분이었고, 1개월에서 2개월 사이의 기간이 남은 물량은 16만290회분으로 확인됐다.
얀센의 경우 유통기한이 1개월 이내 남은 물량은 71만9천600회분이었고, 1개월에서 2개월 사이의 기간이 남은 물량은 2만8천회분이었으며, 이는 전체 물량 151만3천600회분 중 절반에 해당되는 물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코로나19 백신은 물류센터에서 의료기관으로 배송 전 해동‧분해 배송되는 데 냉장(2~8℃)해동 후 유효기한은 화이자, 모더나의 경우 1개월이고 아스트라제네카 6개월, 얀센은 3개월이었다.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의 경우는 해동 후 유효기간이 아닌 제품 자체의 유통기한을 소분상자에 표기한 채 배송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화이자가 대부분이다. 특히 이러한 제품 중 유통기한이 10일 정도 밖에 남지 않았던 물량이 8만730회분, 얀센의 경우 18일 정도 남은 채 배송된 제품이 16만6천 회분이었다.
일반적인 백신의 경우 입국시점부터 의료기관 배송까지 2주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렇게 2주도 남지 않은 백신의 경우 서두르지 않으면 백신 오접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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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지난 백신을 접종한 사례를 보면, 9월13일 기준으로 아스트라제네카는 34건임에 반해 화이자의 경우 689건으로 나타나 압도적으로 많았다.
강기윤 의원은 “유통기한이 임박한 백신 대부분이 이스라엘이나 루마니아를 통해 받아온 화이자 백신이 대부분인데, 도입 당시 많은 국민들이 유통기한이 지난 백신을 접종하게 될까 우려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향후 백신 부스터 샷까지 고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백신 수급실패로 인해 유통기한이 임박한 백신을 제3국으로부터 받아오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는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