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닥 등 가상자산 거래소 5개사, 사업자 신고접수

5개사 모두 코인마켓 거래소...현재까지 총 10개 거래소·2개 기타업체 신고접수

컴퓨팅입력 :2021/09/24 01:39    수정: 2021/09/24 01:44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마감일 하루 전 지닥 운영사 피어테크를 포함해 5개 가상자산 거래소가 사업자 신고를 접수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지난 23일 공개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현황에 따르면 피어테크(지닥), 그레이브릿지(비블록), 오케이비트, 프라뱅, 플랫타이엑스(플랫타익스체인지) 등 가상자산 거래소 5곳이 추가로 신고를 접수했다.

5개 업체 모두 '코인마켓 거래소'로 심사를 받게될 예정이다. 코인마켓 거래소는 비트코인(BTC)나 테더(USDT) 등 주요 코인을 가지고 다른 코인을 사고 파는 방식으로 거래를 중계한다. 은행 실명계좌가 없기 때문에 원화 거래는 불가능하다.

지닥 운영사 피어테크 등 5개 가상자산 거래소가 지난 23일 사업자 신고를 접수했다.

지닥은 막판까지 은행과 실명계좌 발급 협상을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으나 신고마감일이 임박함에 따라 지난 17일 원화 입금을 중단하고 코인마켓으로 전환했다.

이로써 신고를 접수한 거래소는 총 10개사로 늘어났다. 앞서 두나무(업비트), 빗썸코리아(빗썸), 코인원, 코빗, 한국디지털거래소(플라이빗)이 신고를 접수했다.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해 원화 거래소로 신고한 업체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4개사뿐이다. 업비트는 지난 17일 신고 통과로 1호 가상자산 사업자가 됐다.

지갑 및 커스터디 업체 중에는 한국디지털에셋(KODA)와 겜퍼 2개사가 신고를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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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가상자산 사업자는 오는 24일까지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 접수하고, 이후 심사에 통과해야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업체는 영업을 종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