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반 신산업을 육성하고,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독립된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여권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이 9월 정기국회 안에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고, 금융위원회도 필요성에 공감하고 함께 검토하겠다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한데 따른 것이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작년과 올해 가상자산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해 거의 코스피, 코스닥에 맞먹는 규모의 거래가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관련법이 아예 없다"며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답변자로 나온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런 금융산업을 육성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느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금융위도 국제적인 정합성에 맞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가상자산과 관련된 법 논의가 국회중심으로 진행 된다면 같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이에 "금융위가 이전에는 (가상자산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가졌는데 최근에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이어 신속한 업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관련 법이 제정돼야 이후에 가상자산 과세라든지 블록체인 산업을 키우는 데 필요한 기반 마련, 거래소 이용자에 대한 투자자 보호, 거래 불공정 행위에 대한 단호한 처벌이 가능해진다"고 힘줘 말했다.
김 의원은 "많은 투자자가 존재하고 거래대금이 발생하고 있는 데 그동안 이 현상을 무시하고 기존 사고에 사로잡혀 이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나"면서 "그 결과가 시장은 엄청 커졌지만 시장에 대한 제도는 전혀 미비한 지금의 상황을 금융당국이 자초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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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김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답변자로 나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세금을 걷는 데 납세자의 동의도 굉장히 중요하고 합리적인 이유도 있어야 하는데, 가상자산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던 정부가 갑자기 과세 카드까지 꺼내들으니 이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동의하기가 어렵다"며 "2023년도 주식시장 양도차익 과세를 하는 시점과 함께 가상자산 과세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과세방침은 작년 정기국회에서 여야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서 입법이 끝났고, 가상자산 시장규모가 거의 코스피 시장 맞먹거나 더 높을 정도로 커졌기 때문에 (과세를 늦추는 것은)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심각하다"며 유예 불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