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완료자가 확진자와 밀접접촉 시 증상이 없다면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수동감시로 전환하되, 방역 준수 사항을 어길 시 자가격리로 전환된다.
질병관리청은 이러한 내용의 국내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을 개정, 24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수동감시 대상이 된 예방접종완료자는 접촉자 분류 직후와 최종 접촉일 6일~7일 이후 등 총 2회의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수동감시 대상자 생활수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하되, 이를 어기면 자가격리로 전환된다.
수동감시 대상자 생활수칙은 ▲14일간 본인 건강상태 모니터링 ▲조금이라도 증상 있는 경우 검사받기 ▲외출·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방역수칙 준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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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지침에서는 확진자가 델타변이 등에 감염된 경우, 접촉자를 격리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지만, 국내·외 연구 분석 결과 변이바이러스에도 예방접종의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 또 예방접종률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 질병청은 이를 종합 고려해 지침을 개정키로 결정했다.
한편, ▲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교정시설 등지에서 집단발생이 보고되고 있다. 질병청은 이들 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 시 접종 완료한 경우라도 입소자와 이용자 및 종사자에 대한 격리를 적용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