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내 확진자 발생에 따른 일시폐쇄 기간이 기존 14일에서 수일로 단축된다. 돌봄공백 최소화를 요구하는 지자체 및 일선 현장의 애로가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기존 어린이집의 등원·출근 중단 조치에 대해 ‘해외나 코로나19 발생 장소 방문력 있는 경우 14일 동안’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었다. 중대본은 이를 ‘해외 또는 코로나19 발생 장소 방문력 등 사유로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지 받은 경우 해당 기간 동안’으로 완화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14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확진자 발생 시 원내 확진자가 최종 등원한 날로부터 최대 14일간 어린이집을 폐쇄해왔다”며 “장기간 폐쇄가 여러 돌봄의 공백을 야기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육종사자의 예방접종률 자체가 높아 폐쇄조치로 인한 안전상의 보호 효과보다는 돌봄의 공백이 더 큰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개정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어린이집 확진자 발생은 지난 7월 이후 급증세에서 현재는 둔화된 상태다. 최근 3개월 동안 월별 어린이집 확진 동향은 ▲6월 198명 ▲7월 676명 ▲8월 585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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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을 마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등은 28만 명(98.2%)으로 높지만, 복병은 접종 대상이 아닌 영유아를 매개로 한 감염이다.
중대본은 가정에서 발열체크 등 자가진단·진단검사·보호자 예방접종 등 가정 내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또 교직원이 증상이 있거나 진단검사를 받게 되면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즉각 통보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