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최근 빈발하는 도시철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까지 차량 내부에 CCTV를 설치하도록 각 운영기관에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8월과 9월 운영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두 차례 회의 후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과 함께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의 차량 내 CCTV 설치현황 등을 점검했다.
서울은 한 해 약 20억 명이 도시철도를 이용함에도, 2호선(98%)과 7호선(97%)을 제외한 대부분 노선의 차량 내 CCTV 설치율이 10% 미만으로 나타나는 등 도시철도 차량 내 범죄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이번 조치를 내렸다.
광역철도를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는 2024년까지 순차적으로 CCTV를 설치하기로 돼 있던 기존 계획을 앞당겨 내년까지 현재 운행 중인 광역철도 모든 차량에 CCTV를 먼저 설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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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서울·인천·부산·대구·광주·대전 등 6개 지방자치단체도 도시철도 차량 내 CCTV 설치 필요성에 공감하고, 각 운영기관이 조속히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와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김복환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철도 범죄예방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차량 내 CCTV 설치는 그 첫걸음”이라면서 “역사 내 CCTV도 범죄 예방을 위해 추가 설치될 수 있도록 ‘철도안전법’을 개정하고 철도경찰의 순찰인력을 확보하는 등 시민 안전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