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의결 남은 수술실 CCTV, 의료계 반발 거세

신경외과의사회 등 "정치·경제 관점의 통제는 잘못” 주장

헬스케어입력 :2021/08/25 17:15    수정: 2021/08/25 17:18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통과가 유력했던 본회의가 미뤄지며 한숨을 돌린 듯 했지만 의료계는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하도록 전력을 다하는 모양새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와 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이하 의사회)는 25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수술실내 CCTV 설치법이 시행된다고 세상이 바뀌거나 달라지는 것은 없다. 개인의 삶을 관통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내 생명에 지장을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라며 “개인의 삶과 무관한 것처럼 보이는 정책이, 시간이 지나면 잘못되었음이 인지되어 다시 되돌려 지기도 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보완을 명목으로 악순환의 고리로 빠져들기도 한다”라고 우려를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수술실에 CCTV(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의결했다. 의료계는 헌법소원 등 법안 저지에 돌입하겠다며 강력 반발했다. (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의사회는 “수술실 CCTV가 대리수술 뿐 아니라 의료소송을 위한 근거 제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CCTV는 매우 제한적이고, 수술의 실제적인 잘잘못을 알 수 없으며, 수술 중 보이는 의료진들의 피드백만을 알 수 있어 소송의 쟁점을 흐려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상(實相)을 보지 못하는 그럴듯한 명분에 떠밀려 법안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이제 곧 통과되고 정식으로 시행될 것인데 의료인들은 이에 대한 결과를 잘 알고 있으며, 임대차 3법이나 민식이 법처럼, 환자들과 국민들에게 막대한 불이익을 가져오리라는 미래를 우려한다”며 “표를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는 정치인이라지만 그것이 결국 무엇을 갉아먹는 것인지 깨닫는 데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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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수술실내 CCTV 설치법은 의료진과 환자를 이간질하는 불신의 아이콘이며, 최선의 의무를 다해야하는 의료진의 사기를 저하시켜 최선의 진료를 제한하게 될 것”이라며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사회는 “여러 가지 그럴듯한 이유를 들어 시행하려 하는 수술실내 CCTV 설치법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고찰이 부족하다”며 “의료를 정치·경제의 일부로 바라보고 권력이 직접 의료를 통제하겠다는 그릇된 인식에 기인한 오판이 수술실내 CCTV 설치라는 악수를 가져왔다. 의료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으며, 의사가 환자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비굴하거나 추악해지지 않을 것이며,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