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설치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높은 가운데, 국내 공공의료기관 내 CCTV 가운데 제대로 작동되는 곳은 일부에 불과한 곳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에 따르면, 수술실을 보유한 공공의료기관은 61개소다. 이 가운데 수술실 입구와 복도 등 주변에 CCTV를 설치한 곳은 48개소. 수술실 내부에 CCTV가 설치된 곳은 26개소인데, 환자 동의하에 녹화가 이뤄지는 곳은 이보다 적은 11개소였다.
그동안 시범적으로 일부 공공의료기관에 한해 수술실 내 CCTV가 설치·운영돼왔다. 민간으로의 확산을 위해 공공의료기관부터 CCTV를 설치하자는 취지에서였다. 동시에 수술실내 CCTV 설치가 쟁점법안인만큼, 대안 가운데 하나로 대두된 측면도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정부 기관은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관련해 지난 6월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최혜영 의원은 “일산병원 내 CCTV 녹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고, 국립중앙의료원 수술실 내 CCTV가 전무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관련기사
- 노웅래 "CCTV, 왜 응급실은 되고 수술실은 안 되나"2021.06.24
- 월드 랠리서 만난 현대차 vs 토요타…"여기선 빠른 제조사가 1위"2024.11.22
- "피부 컨설팅 받고 VIP라운지 즐겨요"…체험 가득 '올리브영N 성수' 가보니2024.11.21
- 9장 사진에 담아본 '디즈니 쇼케이스 2024' 이모저모2024.11.22
당시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수술실 내부 및 입구 설치에 대해 기술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23일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이를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복지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