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CCTV, 왜 응급실은 되고 수술실은 안 되나"

"불편해도 국민 안전 위해 의사 태도 바꿔야…이준석 대표, 법 통과 동참 없이 청년 정치 기대 어려워"

헬스케어입력 :2021/06/24 07:35    수정: 2021/06/25 07:16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수술실 CCTV 설치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의사단체와 국민의힘의 전향적 태도변화를 촉구했다.

노 의원은 지난 17일 오후 지디넷코리아와의 인터뷰에서 “CCTV 설치 반대는 억지 주장”이며 “국회의 직무유기를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속 당을 향해 “야당을 설득하되 안 되면 180 의석으로 밀어붙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도 “이 법을 피하진 못할 것”이라며 압박했다.

지난 2015년 제19대 국회에서 첫 발의된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21대에 들어 김남국·안규백·신현영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들도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 심사에 묶여 있다. 보건복지위는 2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논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다음은 노웅래 의원과의 일문일답.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지디넷코리아와의 인터뷰에서 의사들과 국민의힘이 수술실 CCTV 설치에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 “CCTV 설치 반대는 억지주장”

-연일 수술실 CCTV 설치를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다. 소속 상임위원회와 상관없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사안이라고 봤다. CCTV 설치 반대는 억지라는 관점에서 나는 강하게 법안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수술실내 CCTV를 ‘안전벨트’에 빗댔다.

“1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200만 건의 수술이 이뤄진다. 수술실은 환자에게 절대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외부와 수술실이 차단돼 있고 환자는 마취 상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한다. (의료사고 등 발생 시 병원) 내부 제보도 기대할 수 없는 것 아닌가. 나는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벨트라고 규정한다.”

-의료계는 CCTV가 의사들의 소극적 진료를 유발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7만대의 공공 CCTV가 서울 시내 곳곳에 설치돼 있지만, 시민들은 불편해하거나 본인의 사생활이 침해당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난해 7월부터 모든 응급실에 CCTV가 설치됐다. 응급실도 수술실과 마찬가지로 촌각을 다투는 긴급하고 중대한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곳이다. CCTV 설치가 왜 응급실은 되고 수술실은 안 되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 소극적 진료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의료진의 직업의식으로선 할 수 없는 말이다. CCTV 설치 때문에 의사들이 방해받는다는 건 억지주장이다.”

-환자의 민감 정보 유출 우려도 있는데.

“수술실 CCTV (영상이) 누구에게나 공개되는 것은 아니다.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발생 시 환자나 의료진은 확실히 (과실 등을) 가리지 않으면 진위를 따질 수가 없고, 이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나 분열이 생길 수 있다. 때문에 의료진이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자고 더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 사고나 분쟁 발생 등 특별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으로써 CCTV를 보는 것은 (환자) 사생활 침해와는 별개다.”

-설치 반대에는 ‘의사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한다’는 감정적 반발도 있다.

“과연 그렇게 볼 수 있을까?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면 예외적·제한적 조치로써 허용해야 한다. 의료진은 영원한 의료진인가? 누구나 병원에 가면 환자다. 역지사지의 자세를 발휘하자. CCTV 설치는 지금도 늦었다.”

-절충안으로 내부가 아닌 입구에 설치하자는 주장도 있는데.

“입구에 설치하면 수술실 내부를 확인할 수 있을까? 대리수술과 성추행 방지를 막자는 차원인데, 입구에 설치하자는 것은 국민 안전 담보와는 거리가 먼 면피용 주장이다. 경기도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시범적으로 수술실내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경기의료원 6개 전체 병원으로 확대했는데도 문제나 부작용은 없었다.”

-결국 대한의사협회를 설득해야 할 텐데.

“의사는 우리사회의 대표적 지도층 인사다. 의사들은 7년이나 끌어온 이 문제를 통 크게 받아들이고 생명과 안전 지키는데 앞장서야 한다.”

■ “국회, 7년째 직무유기”

-국회가 법 통과에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이 있다.

“우리사회는 국회와 의료계를 기득권 세력으로 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사 (출신) 상당수가 상임위원 아니었나. ‘가재는 게편’ 이라고 공사를 구분해야지 국민의 대표이지, 의료계의 대표는 아니지 않나. 그런 면에서 보면 기득권들이 자기 영역 보호를 하려는 게 첫째 (이유)다.

-이른바 국회의 자기 식구 지키기다?

“자기 식구 지키기와 감싸기가 첫째일 것이고, 두 번째는 국회 입법 방식의 문제다. 법안 논의 시 여야 합의로 안건을 상정하도록 돼 있고, 법안소위에서 만장일치여야만 법안 통과를 하게끔 돼 있다. 표결이 없다. 운영 자체는 민주적이지만, 이를 기득권을 지키려고 악용하면 보편적인 인간의 기본권 문제도 처리가 안 된다. 명백하게 국회의 직무유기다.”

-사실 지역구 내 의사단체가 반발하면 의원 입장에서는 부담 아닌가.

“집단 민원이니 부담일 수 있다. 더 큰 가치나 더 많은 국민의 이익에 관한 문제라면 내 지역의 표가 되는 사람들의 반대가 있더라도 그들의 이야기만 따를 필요는 없다.”

-본인 지역구 반응은 어땠나.

“이미 만났다. 면전에서 싸울 수는 없지 않나. 알았다고 하고 국회에 와서는 계속 내 입장을 말하는 거지.”

-당내 이견도 있다.

”그동안 야당은 민주당이 180 의석으로 국회 운영을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법은 설득이 안 되면 밀어붙여서라도 처리해야 한다. 내년 대선을 앞둬서 국민들이 싫어한다? 당장은 욕을 먹더라도 나중에는 평가받을 것이다. 일정 시점을 두고 처리해야 한다.”

-민생법안을 여당이 정쟁화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우리 정치의 한계다. 민생법안이 정쟁화되는 것은 국회가 갈 때까지 갔다는 증거다. 국회에서 젊은 당대표 선출 등 새로운 정치 바람이 일고 있다면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변화는 바로 수술실 CCTV 설치법의 국회 통과에서 시작될 것이다.”

관련기사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유보적 혹은 신중론인데.

“법안의 반대 논리는 기득권 지키기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기 어렵다. 기득권의 입장을 넘어서서 가자는 게 새 젊은 대표 선출의 의미 아니겠나. 새롭게 청년정치를 한다면 법의 가치에 동의할 것이다. 이준석 대표가 이 법을 피하진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