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公, 착오송금 2억2천만원 '제 주인' 찾아줬다

시행 2개월여..."모바일로 접수할 수 있게 만들 것"

금융입력 :2021/09/20 07:26    수정: 2021/09/20 08:48

계좌번호를 착각해 잘못 보낸 이후 돌려받지 못한 송금을 예금보험공사가 일부 제 주인을 찾아준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지난 7월 6일부터 시행된 이후 약 2억2천만원(177건)을 원래 계좌주인에게 돌려줬다고 밝혔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난 13일까지 접수된 건은 1천912건, 약 30억원이다. 신청 건 중 510건이 예금보험공사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177건이 반환된 것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자신의 증권 계좌인줄 알고 청약증거금을 다른 사람의 계좌로 보내거나 아이 치료비를 잘못 보낸 이들이 이 제도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돈을 잘못 입금받은 사람들의 연락처가 맞지 않거나 반환 거부 시 직접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이 기간은 6개월여 걸리는데 예금보험공사가 자진 반환 등을 설득해 돈을 돌려받는 기간은 1개월 내외로 나타났다.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를 이용하기 전 금융사를 통해 구제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절차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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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인터넷 및 방문 이외 모바일을 통해서도 지원제도 이용이 가능하게끔 올해 말부터 시스템 개발에 나선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는 20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착오송금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다. 착오송금시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하여야 하며, 미반환된 경우에만 예금보험공사에 반환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수취인으로부터 미반환된 5만~1천만원 이하의 착오송금이다. 연락처 송금 등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 정보(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를 확인할 수가 없는 경우는 반환지원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