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추형 전지’ 삼킴사고 안전 주의보 발령

국표원·소비자원, 어린이보호포장, 안전설계, 주의 표시 등 안전기준 강화

디지털경제입력 :2021/09/15 16:42

영·유아들이 단추형 전지를 삼키는 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관계기관이 소비자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안전기준 강화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16일 단추형 전지 삼킴사고 안전 주의보를 발령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전경

단추형 전지는 리모컨·체중계 등 소형 전자기기와 캠핑용품 등 다양한 생활용품에 사용되고 있으나, 사람이 삼키면 식도·위 등에 구멍이 생길 수 있고 합병증 발생으로 위험 상황에 이를 수 있다.

특히, 리튬이 포함된 단추형 전지는 다른 전지보다 전압이 높아 이른 시간 안에 식도에서 제거하지 않으면 위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표원 관계자는 “단추형 전지 삼킴사고는 입에 넣는 본능이 강한 0~3세 영·유아 층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어 영·유아를 둔 가정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집계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254건의 단추형 전지 삼킴사고가 접수됐다. 0~1세 사고가 166건(65.4%)으로 가장 많았고 2~3세 52건(20.5%), 4~6세 27건(10.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단추형 전지와 단추형 전지 사용 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국표원은 연구용역과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어린이 보호 포장과 사용 제품의 안전설계, 주의·경고 표시를 안전기준에 반영하여 의무화 할 예정이다.

단추형 전지와 단추형 전지가 사용되는 제품 사례 자료 출처: Button Battery Safety Issue Paper(ACCC, 2019), Consumersfederation.org.au,British and Irish Portable Battery Association

단추형 전지(리튬)는 주의·경고 표시 사항, 어린이 보호 포장을 포함해 KS표준을 지난 14일 국제표준과 일치해 개정 고시했다.

소비자원은 선제적으로 단추형 전지와 사용 제품 제조·유통·판매업체 등 관련 업계에 전지의 어린이 보호 포장과 단자함 안전설계, 주의·경고 표시를 강화토록 권고했고 업계가 수용해 자발적인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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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기관은 단추형 전지 안전사고로 인한 해외리콜 사례와 불법·불량 제품 모니터링을 지속해서 실시하는 한편, 한국전지재활용협회·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 등과 협력해 단추형 전지에 대한 소비자 안전의식 개선 캠페인도 전개할 계획이다.

소비자들에게는 단추형 전지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구입시) 어린이 보호 포장이 적용된 단추형 전지를 구입하고 ▲(사용시) 단추형 전지 사용 제품에 안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 테이프 등을 붙여 전지가 이탈되지 않게 관리하고 ▲(보관·폐기 시) 단추형 전지는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폐기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