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LED 등기구·직류전원장치·어린이 장난감 등 51개 제품을 리콜하고 KC 인증을 취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국표원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50대 제품안전 중점관리품목에 해당하는 가구, 장난감(모형 완구, 미술공예 등), LED 등기구 등 1천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정성조사를 실시해 적발된 223개 제품 제조·수입업자에 위반 정도에 따라 51개 제품에 수거 등의 명령을, 172개 제품에 권고 조치를 했다.
유해화학물질, 구조 안전성, 감전보호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최중결함에 해당하는 51개 제품은 수거 등을 명령하고 KC 인증을 취소했다.
KC 표시, 제조연월, 사용 연령 등 표시 의무 등을 위반한 중결함 또는 경결함에 해당하는 172개 제품은 수거 등을 권고(개선조치 포함)했다.
리콜 명령을 내린 51개 제품은 LED 등기구, 직류전원장치, 가정용 소형 변압기 등 전기용품이 14개, 가구·실내용 바닥재 등 생활용품 16개, 장난감·유아용 의자 등 21개 제품이다.
국표원은 리콜 처분한 51개 제품의 원천적인 유통차단을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와 행복드림에 해당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과 제품안전 국제공조 차원에서 OECD 글로벌리콜포털에도 등록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시민단체와 품목별 유관부처와도 공동 연계해 리콜제품 정보를 공유,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감시와 유통차단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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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은 또 수거되지 않은 리콜제품이 발견되면 국민신문고나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해 줄 것과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해당 사업자로부터 수리, 교환, 환불 등의 조치를 요구할 것을 권고했다.
이승우 국표원장은 “어린이·노약자 등 안전 취약계층에게 위해 우려가 높고 사고가 많아 국민의 제품안전 확보가 시급한 50대 중점관리품목에 대해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