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4일 내부 전열소자 온도 기준치를 최대 35도까지 초과해 화상이나 화재 위험성이 높은 전기요 3개 제품과 전기찜질기, 전기매트, 전기장판 등 총 6개 제품을 리콜명령했다.
국표원은 또 안전기준에는 적합했지만 ‘저온화상에 대한 주의문구’ 누락, ‘정격입력’ 표시 부적합 등 표시사항을 위반한 2개 제품에도 개선조치 권고를 했다.
리콜명령을 받은 전기요는 대호플러스와 동부이지텍, 원테크가 판매중인 제품이다. 이 가운데 원테크 전기요는 측정온도가 기준값(95도)보다 25.3도 높았다.
대상의료기가 판매하는 전기매트는 측정값이 기준값인 95도보다 35도 초과한 130도에 이르렀다. 프로텍메디칼의 전기찜질기는 측정값이 기준값 140도보다 21.8도 높은 161.8도로 나타났다.
국표원은 지난해 말 실시한 ‘2019년 겨울용품 안전성 조사에서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높았던 겨울 전기 난방용품을 대상으로 추가 안전성 조사를 실시해 이 같은 조치를 했다.
국표원은 리콜 명령을 내린 6개 제품은 시중판매를 원천 차단조치하기 위해 5일자로 제품안전정보센터와 행복드림에 공개하고 제품안전 국제공조 일환으로 OECD 글로벌리콜포털에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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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전국 유통매장,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 차단시스템에도 등록, 소비자·시민단체와 연계해 리콜정보를 공유하는 등 홍보를 강화해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예정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수거되지 않은 리콜제품이 발견되면 국민신문고나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해 줄 것과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수입·판매업차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