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불법·불량 에어프라이어·전기자전거 등 시중유통 차단한다

2020년 안전성조사 강화…불법·불량제품 시중 유통 차단

디지털경제입력 :2020/01/15 15:09    수정: 2020/01/15 16:24

에어프라이어 등 전기오븐기기, 전기자전거, 유모차 등 21개 품목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 중점관리품목으로 추가됐다.

국표원은 제품안전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불법·불량제품의 시중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 중점관리품목을 기존 30개에서 50개로 확대했다고 15일 밝혔다.

국표원은 지난해 소비자 위해도가 높은 전동킥보드·완구·전기찜질기 등 30개를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감시해 20개 품목에서 부적합률이 개선됨에 따라 올해 부적합률이 증가하거나 위해 우려가 높은 품목 21개를 추가했다. 지난해 중점관리 품목 30개 가운데 공기청정기는 최근 3년간 리콜제품이 발생하지 않아 중점관리대상에서 해제하고 일반품목 수준으로 안전관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가기술표준원

새로 지정된 품목은 가스라이터·실내용 바닥재·전기자전거·스포츠용 구명복·기름난로 등 생활용품 5종과 합성수지제 어린이제품·아동용 이단침대·유모차·어린이용 안경테·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어린이용 가구·어린이용 인라인 롤러스케이트 등 어린이용품 7종, 전기요·전기오븐기기·전격살충기·형광등기구·전기스탠드·가정용 소형 변압기·발욕조·백열등기구·체인형등기구 등 전기용품 9종이다.

그동안 정기조사는 신학기·여름용·겨울용 등 계절성 수요급증 품목과 중점관리품목을 연간 4회 실시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수요 집중 시기별, 조사 품목별 특성 등을 고려해 계절성 품목과 중점관리품목을 분리해 5회로 확대·운영하기로 했다.

안전성조사에서 적발된 제품관련 사업자에 대한 리콜이행률을 점검, 법적 조치 등 후속관리를 강화해 위해제품 회수율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리콜이행 전담책임제를 도입해 사업자의 리콜계획서 제출계획단계에서 이행 진도점검까지 전주기를 전담 관리하고 리콜률이 부진한 사업자에는 보완명령조치와 상시점검 등을 통해 회수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제품안전기본법이 시행되는 6월부터는 리콜거부 사업자에 대해 기존에 규정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처벌 뿐만 아니라 리콜이행 미흡 사업자에 대한 보완명령을 이행하지 않아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해도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리콜 조치된 불법·불량제품 유통을 차단하고 다시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온·오프라인 유통시장 감시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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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만개 매장에서 운영 중인 상품판매차단시스템을 중소유통매장이나 네이버·쿠팡·다이소·알파문구 등 도입 검토단계인 일부 대형 유통사 등에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국표원과 생활안전연합·소비자시민모임 등 6개 소비자단체가공동으로 제품안전모니터링단 200명을 위촉, 전국 온·오프라인 매장을 감시한다.

한편, 국표원은 17일 안전인증기관,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 제품안전관리원 등 제품안전 유관기관과 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2020년 안전성조사 계획의 주요내용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